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자주 게시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매주 2회씩 정당 현수막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정당현수막 게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해 철거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게시조건 위반 시에는 정당에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강제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매달 공문 발송을 통해 정당과 관계기관에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 당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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