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상태바
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8.2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기초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이다.

경찰은 꼬리물기·끼어들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20곳, 유턴 위반이 잦은 20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 유의 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단속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반칙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는 3만원, 새치기 유턴은 6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한다. 이다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3대 대형마트 추석당일에도 영업, 백화점은 추석 전후 이틀간 휴무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