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기초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이다. 경찰은 꼬리물기·끼어들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20곳, 유턴 위반이 잦은 20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 유의 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단속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반칙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는 3만원, 새치기 유턴은 6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만원과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한다. 이다예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다예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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