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희(사진)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차원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증 등록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읍·면·동에 등록·접수창구 설치 가능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시설 이용료 감면 및 심리치료 지원 확대 △매년 9월 둘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 지정 △시 홈페이지·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증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울산이 생명나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울산시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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