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진혁(사진)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울산 청년단체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시 청년단체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년단체 등은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법정단체 내 청년회, 또는 이들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비영리 공익법인 △청년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울산시장은 청년단체 등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청년단체 등의 역량강화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이다.
공 위원장은 “청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활력의 원천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 상정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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