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늘부터 모바일로 통보
상태바
동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늘부터 모바일로 통보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9.0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구는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편으로 받는 종이 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제공받게 되면,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우편 고지서 분실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 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 발송 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