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늘부터 모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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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늘부터 모바일로 통보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9.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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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편으로 받는 종이 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제공받게 되면,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우편 고지서 분실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 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 발송 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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