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비를 내지 않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칩과 카드를 던지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업주에게 자신들이 울산의 조직폭력배라고 내세우며 겁박하고, “같이 먹고 살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 우리 애들 불러서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보호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국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8회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냈다.
실제 울산에서 조폭 생활을 한 A씨 등은 불법 도박장으로 자주 운영되는 홀덤펍 업주를 협박하면,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