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동거남인 B씨와 남구의 자택에서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퉜다.
이후 화가 가라앉지 않자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얼굴 부위에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어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또 B씨가 흉기를 뺏으려 하자, 미리 바지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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