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출입구·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화재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 등 소화설비 고장 상태 방치 △화재 발생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목격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