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해(사진) 울산시의원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입증된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울산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야간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실태조사 △활성화사업 추진 △지역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시설 설치 등 기반조성 △홍보 △연구·조사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축제 및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울산도 야간명소를 적극 발굴해 우리 울산이 야간관광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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