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개선·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제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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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개선·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제도적 뒷받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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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
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섭(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급식종사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급식실의 안전이 강화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청이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급식실 개선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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