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기타 인력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조인력이 현장 체험학습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 점검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사고 확률 감소를 비롯해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줄이고, 학생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며 교육 현장이 위축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조인력의 체계적 배치를 통해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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