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교직원단체’를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규정에 포함하고,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해 교직원단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직원단체가 학교 체육관·강당 등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교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전문성 향상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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