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배움 중단않게…시교육청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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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배움 중단않게…시교육청 치료비 지원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9.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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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이거나 초중고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1314개,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다.

치료비는 당해연도 기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재학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누적 최대 금액은 3000만원이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2022년 66명을 시작으로 2023년 123명, 2024년 148명으로 해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학생이 증빙자료를 학교(유치원)에 제출하면 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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