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본보 8월25일자 6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군은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공사를 강행,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공사 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된 A 컨소시엄과 공식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 체결은 1순위였던 B건설 컨소시엄의 적격심사 탈락과,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입찰 과정에서 예고된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법률 자문 결과, 적격심사를 포함한 심사·의결 절차 과정 전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가처분 결정이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나오지만 지난달 26일 첫 변론기일에서 B건설 측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으로 재판 과정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여 부득이하게 강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공사를 중단 없이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신축과 달리 날씨로 인한 공기 지연 영향이 적어,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대한 공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 등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사 입찰은 실적 요건 문제로 소송으로 비화했다.
B건설 컨소시엄은 1순위 낙찰자였지만, 연면적 실적 충족 기준에 미달했다. 군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울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