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했지만, 이후 정보공개 과정에서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송부해 현금청산자와의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와 관련해 건물만 소유한 일부 토지소유자가 명단에 포함되면서 동의서 징구와 과반수 산정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구는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 보상협의회를 열고, 잘못된 정보공개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적정한 명부로 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조합은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감내하겠지만 보상협의회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 중구의 설명이다.
결국 중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조합장을 고발했지만 지난달 19일 중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개발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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