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유원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유원지 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자연·특화경관지구에서는 기존 관광지·관광단지에 한정됐던 숙박시설 허용 범위를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11m로 제한되던 건축물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은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존지역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따라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대안학교 입지 허용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임업 관련 연구소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등도 반영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춘 도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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