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회에는 송재호 이사장을 비롯해 박종래 총장,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임시 이사회에는 직제 규정 개정(안) 등 보고 2건과 의결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올라왔다.
UNIST는 학칙 개정(안)을 통해 학칙 제32조의2(입학허가의 취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학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지원본부(UCRF) 부서명을 ‘연구장비교육·지원처’로 변경한다.
이 밖에 연구사업 계획 제시 및 전주기 평가를 통해 중장기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안), 감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을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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