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45회 임시 이사회, 대학조직 안정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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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45회 임시 이사회, 대학조직 안정화 등 논의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9.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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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가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45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직제 규정 개정 등 대학 조직 안정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

임시 이사회에는 송재호 이사장을 비롯해 박종래 총장,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임시 이사회에는 직제 규정 개정(안) 등 보고 2건과 의결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올라왔다.

UNIST는 학칙 개정(안)을 통해 학칙 제32조의2(입학허가의 취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학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지원본부(UCRF) 부서명을 ‘연구장비교육·지원처’로 변경한다.

이 밖에 연구사업 계획 제시 및 전주기 평가를 통해 중장기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안), 감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을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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