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용(사진) 울산시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반복 발생 기업의 지원 제외,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까지 범위 확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기업 정의 신설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