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해(사진) 울산시의원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울산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6826명, 울산은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에 서울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해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 현장 대응부터 위기관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 강화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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