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24곳을 점검한 결과 1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 교습비 게시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4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4건,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1건이었다. 시정명령은 14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총 660만원) 등 조치 결과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