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전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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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전한 20대 집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9.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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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번호판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몬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3개월 전 구입한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이미 사망한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일원의 도로를 주행했다. 게다가 당시 A씨는 무면허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에 무보험으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부정 사용된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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