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3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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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3년만에 개정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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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섭(사진)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 만에 개정된다.

방인섭(사진)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울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변경해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더해 조례의 실질적인 기능을 더 명확하게 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공조형물과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차양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관련 시설 점용료를 50%로 감면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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