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종(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고,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교원 연수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과 수행방법 △자녀의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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