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주(사진) 울산시의원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