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섭(사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울산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학교환경교육과 연계 △학생·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확대 △거점·선도학교 지정·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활용교육이 활성화돼야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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