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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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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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는 9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입법평가위원 위촉식과 2025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 15명을 입법평가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법제연구원이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 대상 조례 157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 구현 여부, 실효성,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157건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못지않게 실효성 평가 또한 중요하다”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정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룡 시의장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거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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