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매년 발간·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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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매년 발간·공개 의무화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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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9일 정부가 비공개 발간 방침을 밝힌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 발간하고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처음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자료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국민 공개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미발간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비공개 발간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 △이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발간·공표 △국회보고 역시 보고서 자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곧 북한의 인권 유린을 은폐하는 행위에 다름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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