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은 윤종오의원실과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울산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협약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사고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상생의 건설산업 조성 △노후 산업단지 안전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 의원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은 곧 울산 시민의 안전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현장을 끝내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 역시 “노동자가 존중받을 때 울산의 미래도 밝아진다”며 협약의 실천 의지를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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