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 울산형 모델 모색
상태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 울산형 모델 모색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0.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과 김종섭 부의장, 김기환·김종훈·이영해 의원이 30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의 울산 지역 맞춤형 모델을 찾아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30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간호·의료·요양 등 돌봄 관련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울산의 준비 상황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와 생활권 기반 연계 모델,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한영란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설명하며, 재택의료·방문간호를 중심으로 한 통합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대상자 발굴에서 종합판정, 통합사례관리, 정기평가까지 끊김 없는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법 시행에 맞춰 울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기준과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경 삶과그린연구소 소장은 울산의 빠른 고령화와 분절된 서비스 현실을 짚고, 생활권 기반의 울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읍·면·동 단위의 통합돌봄 창구와 권역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15분 돌봄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가 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손명희 의원을 좌장으로 △옥민수 울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박영숙 노인요양시설 행복한실버홈 대표 △이승진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사 △신용정 울산시 복지정책과 팀장 등 4명의 패널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울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