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가 차도를 걷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28분께 남구 무거동 신복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복고가차도에서 울주군 장검 방면으로 진로 변경을 하던 레미콘 차량이 부부가 탄 준중형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권지혜·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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