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바우처카드’(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서류에 서명해야 센터를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나 자신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이어 B씨의 배우자에게는 B씨를 지칭하며 “너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냐. 불쌍해 너 진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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