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도요금 체납 단수가구 4년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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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도요금 체납 단수가구 4년새 4배 급증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0.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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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 처분을 받은 가구가 최근 4년 사이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요금 인상 이후 체납액도 매년 20%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된 가구는 188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39가구, 2022년 121가구, 2023년 136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382% 늘어났다. 단수 가구 수는 200가구에 근접했다.

수도요금 체납 가구와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울산의 수도요금 체납 가구는 2021년 1만953가구(8억5202만원)에서 지난해 1만1949가구(12억4847만원)로 늘었다. 체납액만 61% 증가했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했으며, 이후 체납액은 매년 20%가량 불어나고 있다.

울산의 수도요금 수준은 전국 상위권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97원으로, 특·광역시 평균(745원)보다 150원 이상 높고 전국에서는 세종(91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어 가격 격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연대는 아파트의 수도요금이 단지별로 일괄 징수되는 특성상, 전체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위의 체납 가구는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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