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원은 ‘울산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목적 규정의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명확화 △‘관리주체’ 정의를 울산시장·구청장·군수, 시 산하 공기업의 장,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로 구체화 △관리계획에 기반시설 현황·비용·미래 전망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 △실태조사 항목을 건설·운영 현황, 성능평가 결과 등으로 세분화 △노후 기반시설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특히,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능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울산시가 미래 지향적인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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