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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