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시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과 울산시의회·이성룡 의장 간 1년 4개월여 간 끌었던 소송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에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이중 기표’ 논란으로 소를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2행정부는 1심을 뒤집고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 지위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결국 안 의원 측은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하다,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상고를 해도 별 이익이 없다고 본다.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중 기표는 무효표로 선거 결과 취소)을 갖고 연장선에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별개로 판단했다”며 “나에게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항소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해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이제 그만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탈당한 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전을 벌였던 이 의장도 항소심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의 복당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항소심 판결 이전에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지만, 아직 울산시당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복당 여부에 따라 정치적 향로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울산시의회 화합의 마지막 장이 안 의원의 복당 여부”라며 “이 의장도 안 의원 복당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힌 만큼 울산시의원들이 복당 건의안을 만들어 당에 제출하는 등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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