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의장은 지역사회와 국가, 즉 공동체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울산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들이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새마을연합회 관계자는 △울산시의 구·군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 대한 포상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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