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순t수(화물 적재 공간 용적 기준)당 46달러(약 6만6000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예고한 14달러보다 3배 넘게 오른 수준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도입했지만, 부과 대상에 한국 등 동맹국 선박도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한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장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수출 차량을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울산에서 생산된 차량 상당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해당 노선을 오가는 선박의 입항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7000CEU(1CEU=자동차 1대)급 선박 한 척이 미국 항만에 들어갈 때마다 약 12억70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USTR이 부과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했지만, 선박당 연간 6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96척의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0여척이 미국 노선에 투입돼 있다. 연간 수백억원대의 추가 물류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울산의 완성차 산업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25% 고율 관세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입항료까지 더해지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자동차 수출의 51.5%가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 특히 울산항은 지난해 273억6700만달러의 자동차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은 150억1800만달러에 이를 만큼 울산은 현대차그룹의 대미 수출 전진기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울산 완성차 수출과 항만 물류 경쟁력에 중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입항료 부과는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라며 “울산항을 거점으로 한 자동차 운송선사들은 결국 운임 인상과 비용 분담 문제를 화주와 다시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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