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가 범죄인가…아파트 단지 ‘비비탄 테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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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가 범죄인가…아파트 단지 ‘비비탄 테러’ 잇따라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10.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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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삼아 쏜 비비탄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단순한 놀이로 치부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련 규제가 느슨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 속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며칠 전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A씨가 단지 인도를 걷던 중 건물 쪽에서 날아온 비비탄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총알 소리가 계속 나다가 내가 맞는 순간 갑자기 멎었다”며 “다친 것은 아니지만 불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비탄이 조형물에 부딪혀 튕겨 나오면서 행인 B씨에게 날아드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아이들끼리 서로 물건을 겨냥해 쏘던 중 튄 것이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칫 눈을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비탄총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비탄총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도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나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비탄총은 주류나 담배처럼 유해물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완구’로 관리된다. 제품 뒷면에는 만 14세 미만 사용 제한 문구가 표기돼 있지만, 실제 구입 과정에서 연령 확인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에는 학교 앞 무인 문구점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태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강해 경각심을 갖기 어렵지만 근거리에서 눈이나 얼굴을 맞으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사전 교육과 계도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비비탄총 단순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람을 향해 쏴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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