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공직사회의 청렴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청렴문화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