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까지 합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의 전국 평균 비중은 2023년 12.5%였다.
울산은 7.58%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8년 5.16%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5년 사이 약 2.4%p 증가했다.
서울이 17.3%로 가장 높았고 부산(14.9%), 인천(15.4%), 경기(13.7%)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금지, 연차휴가·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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