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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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10.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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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유곡동과 복산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유곡동 B-15구역은 조건부 수용으로 사업 추진의 길이 열렸지만, 복산1구역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6회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사업(중구 유곡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재심의)’ 안건을 조건부 수용했다.

유곡1(중구 B-15)구역은 중구 유곡동 114 일원 6만6707㎡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1개 동 1246가구(계획인구 2865명)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태화초등학교 남측 평동길과 돌방공원 남동쪽 유곡로가 합류하는 구간의 교통정체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당시 위원회는 추진위에 인근 필지 추가 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을 제안했지만,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구역 외 토지는 법적·재정적으로 매입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추진위는 교통신호체계 조정과 주차장 진출입부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재심의에 나섰고, 위원회가 이를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내놓았고, 위원회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건 이행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구 복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복산동 34-1 일원 8만6411㎡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4층, 25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단지 밀집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1538가구에서 1142가구(계획인구 1985명)로 줄여 지난 4월 원안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사업부지 전면에 위치한 도로 폭이 17.5m 수준으로 협소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도로 폭 확장을 포함해 도시계획 전반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울산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B-15구역은 조건부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에 착수하고, 복산1구역은 교통 및 도로계획이 보완되는 대로 재상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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