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후 5시45분께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며 귀금속을 착용해보다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 등 1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만에 A군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친구인 B군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훔친 귀금속을 건네받은 B군은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A군이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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