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형사업들 금융거래는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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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형사업들 금융거래는 서울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10.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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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금융 흐름이 여전히 서울 금융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이 지역 금융기관을 거치지 못하면서 자금 순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지역 금융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적인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울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공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인허가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울산의 건설수주액은 2143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47.8% 증가했다. 공공(422.1%)과 민간(128.8%) 모두 늘었고, 공종별로도 건축(37.6%)과 토목(204.7%)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발전·송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보증, 예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업무 상당수가 울산에도 관련 금융권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서울 본사나 수도권 지점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울산에서도 금리나 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대부분 의사결정 라인이 서울 본사나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결국 금융 흐름은 ‘수도’ 서울로 향하고, 울산은 인허가와 공사만 남는 단순한 공장 구조로 전락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앞바다에 추진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다. 울산 해역에서는 16개사가 부유식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제출해야 하는 원상복구예치금이나 이행보증서 등의 보증보험은 금융사 수도권 지점에서 발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부유식 해상풍력 업체 관계자는 “울산에도 관련 금융사 지점이 있지만, 본사 결재라인이 서울 중심이라 울산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는 전국 어느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금융권을 이용하도록 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상복구예치금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인허가청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법령상 지역을 특정해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발급받아도 효력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울산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조를 두고 지역 금융권에서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과 인공지능(AI)·IT기술 발달로 금융기관 효율화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7월 기준 울산 지역 금융기관 수는 2019년 대비 20.3% 감소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점 축소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까지 서울로 집중되면 지역경제 선순환의 뿌리가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적으로 금융 소비자인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태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금융 거래 또한 지역에서 이뤄져야 진정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역 금융권을 통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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