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는 법률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요구돼 온 사안이다.
신문협회는 “법률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를 포함한 언론 5개 단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16일 법률 통과에 앞서 ‘생성형 AI 사업자에 대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체부, 과기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법사위는 ‘기본법은 우선 통과시키되, 미비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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