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여·22)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주점 부근에서 남부경찰서 입구 앞까지 약 5㎞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있던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농협 앞에서 남해고속도로 인근까지 약 90㎞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했고, 올해 4월에는 울주군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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