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한 얌체 운전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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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한 얌체 운전자 ‘징역형 집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0.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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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네임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4월께 남구 울산대공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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