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네임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4월께 남구 울산대공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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