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교원 직위해제 비율 전국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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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범죄 교원 직위해제 비율 전국 최하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10.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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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교원의 비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해마다 100명을 넘기고 있다.

문제는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하락세라는 점이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5년 평균 33%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21%)이었고, 이어 전북(27%), 인천(32%)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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