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도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 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새롭게 포함됐다.
혁신행정정책,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과의 소통 노력, 귀촌·기업 유치·청년창업 등 지역 활성화 노력과 극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보호 노력도 추가됐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는 입법·재정 성과와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주민과의 소통, 의제 공론화 과정 등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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