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줄어드는 만큼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25~29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환원 조치에 앞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체 등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 한도로 묶인다. 산업부와 국세청,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시·도는 합동 점검과 신고 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울산 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31.70원, 경유는 1514.35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는 3주 연속, 경유는 4주 연속 오름세다.
구·군별로 보면 휘발유는 동구가 1649.90원으로 가장 비쌌고, 울주군(1638.56원)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북구(1626.61원)와 남구(1626.32원), 중구(1616.26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