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은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라 23일부터 11월7일까지 해상환적 부두 운영사 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상환적에 필요한 안전수칙 마련 여부, 안전교육 시행 및 이해도 등을 확인하고, 위해요소 발굴 실적을 추가 제출받아 관리체계와 운영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을 병행해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다 안전한 환적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해수청은 11월과 12월 울산항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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